별첨1]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 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신분증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 | ①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②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 | 실물 신분증 |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대상자별 추가 인정 가능 신분증 | 초·중·고등 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⑥ 서울시교육청 하이잡하이유 앱에 발급된 스마트학생증(서울 소재 특성화고 한정) | 미취학 아동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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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자격검정_인정신분증_범위_안내문.hwp
(2.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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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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