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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관리자
2024-05-20 | | 조회 584 | 댓글0

[별첨1]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24.4.27()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바일 큐넷(Q-Net)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고등

학생 18

이하인 자

··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 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 첨부파일 국가자격검정_인정신분증_범위_조정_안내.hwp (1.02MB) [65] 2024-05-20 0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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