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24.4.27(토)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모바일 큐넷(Q-Net)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 초·중·고등 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 인정기준 |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②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
첨부파일
국가자격검정_인정신분증_범위_조정_안내.hwp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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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0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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