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개정 사항 입니다. 기본서 수정 부탁 드립니다. ※공시법 개정사항 p116 ③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개정) p118 박스 절차 중에서 위에서 7줄 청산금처리[15일 이상 공고 →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 3월 이내 납부) (→6월 이내 납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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