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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개정사항
관리자
2017-03-23 | | 조회 11,028 | 댓글0

공시법 개정 사항 입니다.

기본서 수정 부탁 드립니다.

※공시법 개정사항

 

p116 ③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개정)

 

p118 박스 절차 중에서 위에서 7

청산금처리[15일 이상 공고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 3 이내 납부)

(6 이내 납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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