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390 수정전 | (6) ⑤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p 390 수정후 | (6) ⑤사설묘지 설치시 거리제한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도로ㆍ철로ㆍ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중ㆍ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도로ㆍ철로ㆍ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p 391 수정전 | (8) ①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p 391 수정전 | (8) ①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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