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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기본서 정오표
관리자
2016-02-17 | | 조회 12,524 | 댓글0

 

p 390

수정전

(6)

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p 390

수정후

(6)

사설묘지 설치시 거리제한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도로철로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도로철로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p 391

수정전

(8)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p 391

수정전

(8)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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