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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안내
관리자
2021-09-17 | | 조회 3,721 | 댓글0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안내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을 ’21.3.15.()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안내드립니다. 시험당일 인정신분증을 미지참한 수험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15. 이전 정기접수 완료한 자격은 접수 시 공지기준을 적용)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한정 적용

··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당해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 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고등학교 학생증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