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1 – 020호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1. 7. 28.(수) □ 시험시행일 : 2021. 10. 30.(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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