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3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예정공고 내용
관리자
2021-03-04 | | 조회 4,335 | 댓글0

공고 제2021 020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1. 7. 28.()

시험시행일 : 2021. 10. 30.()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6(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시 험

 

1교시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

시 험

 

1교시

 

(2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2

시 험

 

2교시

 

(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

이전글다음글
리스트